쟁 점 (1) 법인세 경정전에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으나, 세무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청구번호 2004서4394 결정일자 2005년02월21일 주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4394(2005.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8.12∼2002.9.12 기간동안 ○○○에 소재한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2001.1기 가공매입액 3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9.27 및 2004.2.19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9.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시켰는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관련통장사본 등을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였다고 전해들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액(3,300,000원)의 소득금액변통지서를 추가로 통지받고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를 하였는 바,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회수하면 사내유보로 보아 상여처분하지 않는 것이지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법인세 경정전에 회수하였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으로 회수와 신고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것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경정전에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으나, 세무조정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1기에 (주)○○○ 등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3,000,000원(쟁점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당해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그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3.9.27 및 2004.2.19 청구외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무신고하자 2004.4.8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데 이어 2004.4.12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한 후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증빙이 부족해 소명하지 못하였으나, 2003.4.10 33백만원을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입금한 후 입금관련자료 등을 ○○○세무서장에 송달하였다고 전해들은 바 있으며, 추가로 통보받은 부가가치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는 바,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전에 회수하면 사내유보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고 꼭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것은 아님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수정신고서류 및 예금통장사본(2003.4.10 33백만원 입금)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쟁점금액 상당의 입금사실만나타날 뿐 회수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