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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99]
실지거래 여부 (기각)

 쟁      점 (1) 실지거래 여부 (기각)
 
청구번호 2004광4474 결정일자 2005년02월21일 주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광4474(2005.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20부터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용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1기 및 2001.2기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1,675,400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공제 및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4.4.20 부가가치세 2001.1기 573,670원, 2001.2기 580,89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71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관련용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개업초기부터 직접 거래하던 ○○○의 오○○○가 폐업하였으나, 차량용 오디오 등을 오○○○에게 주문하면 그가 근무했던 ○○○의 대표이사인 전○○○가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물품을 전달받고 물품대금을 오○○○의 계좌에 폰뱅킹으로 입금하면 전○○○가 이를 인출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전○○○와의 물품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물품대금을 오○○○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날 뿐 전○○○의 인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의 오○○○가 자진폐업을 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한 것은 사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 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 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 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 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 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기 및 2001.2기에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공급가액 21,675,4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소명안내문을 송부(2004년 1월 및 3월)하였으나 아무런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개업초기부터 거래하던 ○○○에 소재한 ○○○카오디오의 오○○○가 폐업한 이후에도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그의 계좌에 폰뱅킹으로 입금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오○○○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영업총판점을 운영하는 전○○○가 물품을 공급하고 오○○○의 계좌에 입금된 대금을 전○○○가 인출하는 등의 사실을 알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른 것임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주장의 물품구입내역 및 물품대금을 오○○○의 예금계좌○○○에 폰뱅킹을 통하여 입금하였다는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동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오○○○에게 입금한 사실만 나타날 뿐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전○○○의 물품대금 인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오○○○의 폐업일인 2001.2.28 이후에도 물품구입 및 입금한 것으로 나타남).

○○○

(나)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계속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손○○○"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판매수당약정서(2000.1.5 작성)를 보면 전○○○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간에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가 청구외법인의 영업총판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에 의하면, 오○○○는 1998.3.7

사업장주소지 및 상호를 ○○○ 및 ○○○로 하여 ○○○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1.2.28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거래기간에 청구인이 물품을 반송하였다는 택배운송장중 일부(5월 7일분)를 보면 상호는 동일하나 주소지가 사업장과 다른 곳으로 기재(같은곳 ○○○)되어 있어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전○○○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개업초기부터 거래하던 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