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가격을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거나 거래 내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불성실 신고자 412건이 적발됐다.
이들은 과태료를 부과받고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에 대해 국세청 세 무조사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4월 26일부터 지난 21일까 지 서울 강남ㆍ강동ㆍ송파ㆍ용산구,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6개 신고지역에 서 접수된 거래 신고 5724건 가운데 7.2%인 412건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짙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불성실 신고 대상자에 대해 3월 2일부터 7일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 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신고기간(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을 넘겨 신고했거나 정부 가 정한 기준 거래가격(실거래가의 90~95%) 이하로 신고한 경우다.
과태료는 최고 주택가격의 10%, 취득세의 5배를 물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2억 원 이상을 부과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주택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동일 금액이 부과된다.
허위 가격 신고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 게 된다.
국세청은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 자료가 넘어오면 다른 자료와 함께 양도세 성 실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