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2-14
조회수 17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후의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존경하는 세무사님들!!
어려운 여건속에서 세무사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개요
- 2004.12.31자로 임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 2005년부터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명시하여 매년 12.31로 퇴직금 지급및 원천징수함.
- 이 내용은 직원뿐만이 아니라 임원에게도(대표이사포함)똑같이 계약서를 작성함.
2. 질의내용
법인세령 44조 2-4호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때에 퇴직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봉계약서에 임원도 직원과 같이 퇴직금을(매년)명시하고 있기때문에 위에서 기술한 법인세령과 배치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입니다.
1) 갑설 : 향후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으므로 앞으로 연봉계약서란에 퇴직금이 구분명시 되어있어도 퇴직금으로 손금인정받지 아니함.
2) 을설 : 이 법령은 몇년의 퇴직금을 일괄하여 계산할때 적용하는 것으로서 연봉계약서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구분 명시되어있으면 퇴직금으로 손금인정됨.
바쁘신 와중에도 빠른 답변 기다리며,,,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 보강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25
질문을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쟁점은 연봉제 전환후 연봉계약서에 구분명시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예규와 관련규정과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규
[문서번호] 서면2팀 -2198
[생산일자]
2004.10.29
[제목]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회신]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이후
연봉제로 실시중인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할 때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고 연봉계약의 마지막달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임원이 주주총회에서 연임되는 등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12.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1998.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1998.12.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1998.12.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1998.12.31 개정)
결론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중간정산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연봉계약서란에 퇴직금을 구분명시하여 임원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손금인정받지 않는 것으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