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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자영업, 중소기업 대상 간편납세제 도입 검토
[연합뉴스 2005-02-28]
매출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납부
비용.시간.정신적 부담줄여..기업따라 감세효과도

   소형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세금을 낼 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으로 계산해 납부하는 간편 납세제 방안이 정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뒤 각종 공제액을 다시 제외하는 등 세금계산 방식이 복잡해 소형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을 쓰는데 따른 비용.시간.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내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임원이나 종사자들이 일일이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전체소득의 17%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런 세금방식이 도입되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으며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사비 등 각종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 간편 납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 재경위에 이런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경영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금관련 증빙서류를 일일이 준비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적지 않은게 현실"이라면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이런 간편 납세방식과 기존방식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기업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세액 감소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제도는 근거과세의 원칙과 충돌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면서 "올해안에 검토와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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