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44]
공시지가 상승..세금.토지보상비 얼마나 뛰나
[연합뉴스 2005-02-28]

   27일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26.25%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산출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겨질 각종 세금도 크게 오르게 됐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의 토지 보상 비용도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 세금 얼마나 오르나 = 취.등록세와 양도세, 토지분 재산세가 모두 크게 뛸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재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진 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재산세가 올해 공시지가로 매겨지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는 고시일이 과세기준일(6월1일)보다 늦어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됐다.

 

   따라서 올해 재산세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2003년도 공시지가가 100만원인 땅이라고 했을 때, 작년 평균 상승률(19.56%)을 적용한 작년 공시지가는 119만5천600원이 되고 여기에 올해 평균 상승률(26.25%)을 적용하면 150만9천400원이 된다.

 

   평균적으로 50% 높아진 공시지가가 재산세 산출에 적용되는 셈이다.

 

   또 올해부터 부가되는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토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0%로 정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50% 이상 증액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 정확한 인상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많게는 수십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령 500㎡짜리 땅을 ㎡당 1만4천원(공시지가 기준)에 취득해 2만원에 양도했다면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2만6천원 정도지만 6월부터는 20만원으로 7.7배 가량 오른다.

 

   하지만 토지투기지역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있어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 없다.

 

   토지투기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40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취.등록세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오른다.

 

   한편 내년부터는 각종 세금이 실거래가로 부과될 전망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보상비 얼마나 느나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연기.공주에 대한 토지보상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보상비 기준이 작년 공시지가에서 올해 공시지가로 바뀌었는데 연기와 공주는 각각 작년보다 59.35%, 49.94%씩 공시지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계산만으로는 당초보다 50% 안팎 늘어난 금액을 보상비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작년에 공주.연기가 속한 4개면의 공시지가가 평당 3만1천원 꼴이어서 보상단가를 평당 4만5천-7만원선으로 예상, 총 보상비는 2조1천300억-3조3천200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공시지가 급등 등에 따라 올해는 1조2천600억-2조100억원 정도가 더 들어 최대 5조원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토지보상비로 최대 4조6천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다만 행정도시 토지보상비는 정부 돈이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나 상가 등의 매각을 통해 들어오는 개발이익으로 충당되므로 정부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다.

 

 [조회: 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