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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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생계형 체납자 적극 구제
[연합뉴스]

   사업부도로 인해 고액을 체납하고도 소득이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체납추징 강도가 다소 완화된다.

 

   이는 지난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자산 압류를 통한 적극적인 체납징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가 진행돼 민원의 소지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28일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때 생계형 체납 여부를 분명히 가려 체납정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는 당연하지만 생계형 체납의 경우 적극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부 업무규정을 개정, 이같은 지침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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