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땅이나 집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꼼짝없이 무거운 세금을 내게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5일 올해부터 도입되거나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및 근로소득보전(EITC) 제도에 대비한 실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땅 부자들에게 철퇴를 가할 종부세팀은 김상현 전 서울청 조사과장을 팀장으로 사무관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종부세팀은 행정자치부의 조직신설 승인이 나는대로 개인납세국내 종부세과로 전환될 예정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땅과 집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6월1일 보유 기준으로 부과되며 납기는 12월15일이다.
국세청은 또 EITC 제도 도입에 앞서 최근 5명으로 구성된 실무 팀을 구성했으며 조만간 소득세과 김진현 계장이 팀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땅 부자들이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낸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나 종부세 팀의 발족으로 땅 부자들의 관리가 한결 수월해 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