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2-15 조회수 13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고려할 사항
안녕하세요...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새내기세무사 입니다.
항상 애써주시고 유용한 코너까지 배려해주시는 세무사회운영진을 비롯 여러세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은 광범위한 질문에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친절하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포괄양수도 방법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이때 특히 주의해서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점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세감면 포괄양수도시 1년이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의미가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자산(건물,토지 및 기계장치, 차량, 비품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등록세나 양도세과세대상이 되는 자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16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1번질의내용에 대하여는 세무사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가능한한 세무사님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많은 부분을 답변내용에 게재하고 싶었으나 너무 방대한 내용이 되어 부득이 그러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시중에 나와 있는 법인전환실무에 대한 실무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세무사님들(경륜이 많은 세무사님 포함)께서 간혹 실수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한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사업양도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양도로 인한 매출액을 회계 및 세무신고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양도계약시 정해진 재고자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에 계상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질의 내용은 아마도 조특법 제32조에 관한 것 같은데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도 이월과세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월과세적용대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의미하므로 기타 고정자산 등은 사업양도시 처분손익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총수입금액불산입(처분익시) 또는 필요경비불산입(처분손시)하여야 하며, 재고자산의 경우는 곧바로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항목을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