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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양도세 기준 혼선 개정 검토
[연합뉴스 2005-03-02]

정부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납세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3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하는 대상으로 5대 신도시내 일부 지번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를 행정구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즉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로 규정돼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원미.소사.오정구 지역(시.구단위로 지정)' 식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게 개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5대 신도시 지역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혼선을 빚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구역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5대 신도시의 옛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에 지어진 아파트 보유자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거주 요건과 상관없이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무조건 3년보유, 2년거주 요건을 갖춰야만 비과세되는 것으로 착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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