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이란 개인이 부동산 등을 대여해 주고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는 집이나 건물, 땅, 공장 등을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빌려주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돈에 늘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전답을 작물 재배에 이용하도록 빌려주는 경우와 2채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 부동산 취득 부동산 중에서 주택이나 땅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나 공장이나 상가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취득일로부터 20일 내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 사업자를 말하며, 일반과세자는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부담이 줄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
- 누구 명의로 취득할 것인가 소득세는 개인별로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 소득이 더 적은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소득이 적은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부동산임대소득에 낮은 세율이 적용돼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부동산 임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임대료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때 임대료수입과 경비를 장부에 정리한 경우에는 장부정리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장부정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해진 경비로 계산하게 된다.
한편 임대료 대신에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연 3.6%로 계산한 이자소득을 임대료 소득으로 간주해 계산하게 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세금면에서는 유리하다.
- 부동산 양도 상가나 사무실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가 부과되지만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 임대용 주택의 취득과 양도시 주의할 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을 갖고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포함) 중에서 18평이하에 대한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취득한지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