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2-18 조회수 11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전환실무
친절하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 현재 고정자산을 구입하면서 부가세환급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환급받은 부가세 부분(1년이내임)을 어떻게 처리해
야 하는지요?
포괄양수도 이므로 아래답변대로 1년이 안된부분도 이월과세 신청대상이
라면, 환급세액에 관계없이 전환후에 이월과세만 신청하면 되는지요?
2. 추가질문 드립니다.
현재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세액이 있습니다. 폐업시기를 환급세액이 결정
된 후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관계없이 결정해도 괜찮을지요?
두서없는 질문에 송구하오며, 감사드립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18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1. 사업양도(사업의 포괄양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양도전에 이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월과세대상여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2. 추가질의와 관련하여 국세의 경정청구 후 환급금이 지급되기 전에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급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당해 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사업양도시 양도자산에서 제외하여도 됩니다. 만일 사업양도시 사업양도자가 이미 경정청구하여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사업양수자(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