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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46]
국회,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가결
[연합뉴스 2005-03-03]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은 일단 2년간 유예됐다.

 

   국회는 이날 표결에서 재석 296명 가운데 25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1, 반대 42, 기권 11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가운데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과거분식 행위를

 

분식회계의 결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을 유예기간 중 가감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행위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 등을 통해 과다계상된 금액을 감액하거나 과소계상된 금액을 수정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과거 분식으로 계상된 금액을 새로운 분식으로 대체하거나 실질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감, 수정하는 행위는 새로운 분식으로 간주해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하나로 묶어 법체계를 일원화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 정안도 통과시켰다.

 

 [조회: 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