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분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떼야 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일이 첨부해야 하는 보험료 납입 증명서·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를 금융기관이 개인을 대신해 바로 세무당국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2일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6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시행령이 도입되면 근로자들은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체 소득공제 대상 금액만 연말정산 서류에 기입하면 된다.
현재 근로자들은 특별공제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액이 이보다 많으면 보험료·주택자금 대출·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 10여가지가 넘는 증빙서류를 일일이 갖춰야 한다. 이중 금융기관에서 떼야 하는 증빙서류는 많을 경우 6∼7가지나 된다.
일부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상당수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한 서류만 인정돼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로서는 연말정산용 증빙서류를 갖추는 게 부담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작업이 간편해지도록 장기적으로 모든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며 “우선적으로 전산망 구축이 잘 된 금융기관부터 적용해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먼저 갖춘 후 병원과 대학 등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기관과도 가능한 빨리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