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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78]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2-11     조회수  1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 저의 고객이 2004년 9월1일 ~2004.09.30을 신고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으나, 등록전 매입세액(세금계산서 발행일은 2004.08.13일 -등록신청전 20일 이전 해당 )을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설상가상으로 과다환급신청으로인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여 상담하러 왔습니다


▷ 참고로 고객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업)신청일은 2004.10.19일이며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은 2004.12.01일이고 현재까지 임대 개시를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 과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마땅한것인지요?

 

▷ 저의 소견으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이런 연유로 본다면 당해 사항은 납세의무성립일(2004.09.30일)현재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가산세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되는데 잘못된 판단인가요?


아래 제가 나름대로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니 검토시 참고로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검토의견


신고불성실 가산세등은 조세법상의 조세협력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과태료적 성격으로 부가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만 조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가산세 역시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의 경우는 납세의무 성립일(2004,09,30) 현재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근거로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1항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 규칙 제3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다만 법 제5조 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수 있도록 하여 사업개시 전이라 해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로 의제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경우는 납세의무 성립일인 9월30일 현재 사업개시도 하지 않았고 사업자 등록신청도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로서 의제될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에서는 고객 스스로 9월1일부터 9월31일을 과세기간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스스로 사업자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 의제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조세법률주의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은 엄격한 문리적 해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추해석 확장해석 논리해석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부가세법상 단순히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사업자로 보아야할 근거가 없으며 과세관청 입장에서의 일방적 해석이 아닌가 여겨진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으면서 또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할수 있으나 고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를 해야할 의무도 없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신고행위를 예정신고로 보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토록 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8항 및 9항에 의거 등록전 20일이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록전 20일 까지는 사업자로 의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고객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2004년 10월 19일이고 등록전 20일은 9월30일로 2004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그리하여 9월 30일을 사업자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한다는 논리라면 8월14일 교부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납세의무 성립일이 9월 30일이므로 당연히 환급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은 환급여부 판단시에는 납세자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사업자로 보지 않았고 가산세 부과시에는 사업자로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등록 전 20일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재60조 8항 및 9항은 부가가치세법 재5조 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시행령 60조 8항 및 9항에 의거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등록전 20일이내의 것만을 공제해주도록 한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사업자는 등록전 20일부터 사업자로 봐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라 여겨진다.


설사 사업자로 인정해야 한다면 납세의무성립일에 해당하는 예정신고 기간분의 매입세액까지 당연히 환급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결국 과세당국에서도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매입세액을 공지해주지 않은 이유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사업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객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의 지위를 전제로하는 가산세 부과는 위법한 처분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본사항에 대해서 한장석세무사님께 인터넷 상담을 의뢰하였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답변을 받은 건이지만


가산세를 비켜갈 수 있는 논점은 없는지 다시한번 찾아보구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자   이지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12
 
 

1.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부령 제60조 제8항, 제9항).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사업자의 지위였는지에 상관없이 불공제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만약, 사업자라면 등록신청일(2004.10.19)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고, 사업자가 아니라면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할 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관련 예규 하나 올립니다.

 

[제 목] : 매출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환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세무서에서는 조사시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신고한 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서면3팀 -344 , 2004.02.26 )

 

[ 요약 ]
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 부인되어 실제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 질의 ]

 

1. 질의내용 요약

 

매출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환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할세무서에서는 조사시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신고한 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25, 1998.02.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325, 1998.02.24

사업자가 매입세액 안분계산 등의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조사시 환급신고한 세액이 전액부인되어 실제 환급세액이 "0"이 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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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