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특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0 | 생산일자 :2005-02-25
질의
【현 황】
- 1989.2. 인천소재 15평 아파트를 남편이 취득
- 2003.3.10. 재건축사업승인(2003년 이후 부부 모두 다른 주택 보유사실 없음)
- 2003.6.10. 배우자(처)에게 증여
- 2005.1.26. 배우자(처)가 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
【질 의】
- 위 입주권 양도시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지 여부?
회신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남편)가 3년 이상 소유하던 주택을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배우자(처)에게 증여한 후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