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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기업, 세무조사 '서면' 대체
[연합뉴스 2005-03-04]

   국세청은 올해부터 성실신고 기업의 경우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올해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 미조사 기업중 성실신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편질문 방식의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답변만으로 혐의사실이 충분히 소명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주식변동 및 자금출처 조사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전산분석이나 주식이동명세서상 변동원인에 대한 서류검토만으로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모두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올해부터는 우편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 소명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서면조사는 지방청 조사상담관이 우편을 통해 1회에 한해 실시하고 서면조사 내용 검토는 한달내 종결, 결과를 7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면조사후 현장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소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기간을 이전보다 단축할 수 있다"며 "주식변동조사 대상도 서면조사를 거치면 지난해의 50∼60%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세청은 신고성실도 전산평가 요소를 확대하는 등 전산분석 시스템을 보완, 불성실 신고자가 빠짐없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조사상담관 제도를 일선 세무서까지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업무감사 및 불복심사 과정에서 과다부과가 적발될 경우에는 담당 조사직원과 관리직원에 대해 과소부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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