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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세금이야기)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탐구
[edaily 2005-03-04]

 이번에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모든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가로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 경기도 과천·분당 등 6개 지역의 전용18평 초과아파트에 한해서 실시하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사실상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취득세와 같은 취득관련 세금이 대폭인상 될 것이다. 현재는 기준시가등이 과표로 책정되어 세율이 적용되었는 데 법이 통과되면 과표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과표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단순토지, 상가, 단독주택의 경우 4배이상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인상폭은 우선 소형아파트의 경우 통상 기준시가가 시세의 60-70%를 반영하기 때문에 내년이후 30%-40%가량의 세부담증가가 예상된다. 대형의 고가아파트의 경우 80%이상의 시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20%정도의 세부담증가가 예상된다.

 

또 현재 과표가 시세의 30~50% 수준에 불과한 공시지가로 거래세가 부과되는 토지는 실거래가 신고제로 아파트보다 세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다만, 이번 2005년 공시지가의 과표현실화조치로 인해 5월경 1차적인 세금인상의 완충작용이 있게 된다. 현재 2005년도 현실화율이 91%로 발표되었으므로 발표대로라면 올해 5월경 공시지가발표이후 내년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10%내외이다.

 

토지외에도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이번 공시지가인상조치로 1차적인 세부담의 증가가 있을 것이고 내년이후 추가적인 세부담증가가 예상된다.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거래 중개업소 모두가 부동산 거래 뒤 30일 내에 거래내역을 구청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개입하지 않은 직거래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거래 당사자인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를 1000만원내야 하는데 이 금액의 3배인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세금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래세율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거래세율의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법률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매도인은 내년이전에 부동산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공급자우선의 시장이 계속된다면 세금인상분을 매수인이 감수하겠지만, 수요자우선의 시장이 된다면 거래세인상분만큼 가격을 낮춰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의 경우도 내년이후에는 취득세등의 거래세가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양도세를 고려하는 경우 이번 공시지가인상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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