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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업무보고 - 부동산· 세제개편
[edaily 2005-03-0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등 각종 비과세·감면, 과세특례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또 소득세 부과방식이 포괄주의로 전환돼, 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청와대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안정과 경게활력회복, 세부담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한 세법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소득 법인세율 인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시행한데 이어 올해부터 고용투자 세제지원확대, 종합부동산세 시행 등에 들어간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선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없는 과세기반확충을 통해 형평성 제고와 재정수요 충족할 것"이라며 각종 비과세 감면과 과세특례제도 점진적 축소방침을 밝혔다.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키로 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유사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과표가 양성화되고 교통세와 특소세 통합이 검토된다.

 

이밖에 ▲국세지방이양 ▲저소득층 근로동기유발을 위한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주택담보연금제도 활성화 ▲사전상속지원 등 고려화에 대비한 세제개선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추진될 방침이다.

 

세제간소화와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 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기조를 확고하게 정착시키는 한편 건설경기를 위해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소형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임대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에 나선다. 또 임대주택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여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세제지원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형 임대주택의 용지 공급가격 인하나 개인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대상 완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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