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에 수용되는 충남 연기.공주 일대 땅 주인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210만평 규모의 행정도시 예정지역은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곳에서 토지 보상금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양도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지역에서 땅을 팔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도록 돼 있지만 연기.공주 일대 주민들은 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새 조세특례제한법에는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에 대해 이같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보다 10~20% 이상 높아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땅주인들의 세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연기.공주 일대의 땅주인들은 "투기지역으로 묶어 땅값이 오르지 못하게 해놓고 세금마저 투기지역이라는 이유로 무겁게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양도세 특례는 수용지역 땅 주인의 반발을 줄여 행정도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연기.공주에 장기간 거주한 농민들도 양도세를 거의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