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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420]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국세심판원]

쟁      점 (1)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청구번호 2004서4663 결정일자 2005년03월03일 주세목 종합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4663(2005.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16∼1999.3.22 기간동안 ○○○의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8.2기에 ○○○에 대한 매출액 41,8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근거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2003.12.1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4.4.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9,644,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장○○○이 경영하는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장○○○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재되었을 뿐 경영에 참여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과 전혀 거래관계가 없는 ○○○의 채권자 ○○○ 등에게 양도된 사실을 보아도 장○○○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데,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30%를 소유한 주주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도 신고누락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경영하는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시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누락매출액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같은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같은법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 소득의 지급시기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괄호생략)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7.10.16 설립되어 1999.6.30 폐업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인 1997.10.16부터 폐업직전인 1999.3.2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며,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1998.10.20 ○○○에게 41,800,000원(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당시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년 7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장○○○이 경영하던 ○○○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청구외법인의 모든 것이 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졌고 쟁점금액 상당의 채권이 ○○○의 채권자 ○○○ 등에게 양도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장○○○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채권양도통고 및 채권양수자의 확약서, ○○○의 직원(이○○○, 손○○○, 이○○○) 및 장○○○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한 주주이며 대표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장○○○이 경영하는 ○○○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증빙으로 과세처분이후에 작성된 확인서를 제시하나 이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실지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근로소득원천영수증 등)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된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증명(1998.8.13)을 보면 ○○○와 청구외법인간 체결한 의료보험연합회 ○○○공사에 관한 계약에 따른 채권을 ○○○에 양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고 기재되어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1998.10.20)되기 이전에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채권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나 ○○○의 대표자 장○○○의 기명날인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인 바(법인세법기본통칙67-106...19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장○○○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신고누락매출액(쟁점금액)을 당시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