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산세 급등에 따른 일부 시(市)의 소급감면 조례개정 등으로 홍역을 치른 경기도내에서 올해도 재산세가 적지 않게 인상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는 벌써부터 표준세율을 인하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건물분 재산세 산정기준이 지난해 시가를 일부 반영한 면적기준에서 올해 시가기준으로 변경된데다 표준세율도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면서 비싼 아파트 등 도내 공동주택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건물분 재산세가 평균 48%, 분당지역의 경우 90%이상 인상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표준세율을 인하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는 올해도 지난해보다 분당지역은 40%가량, 시 전체적으로는 20%가량 재산세가 또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분당지역 아파트의 경우 전체 아파트가운데 60%가량이 개정 지방세법의 인상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결과는 오는 4월말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지난해 4월말 고시된 기준시가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시는 올해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지난해보다 더 올라갈 것으로 보여 실제 올 재산세 상승폭은 분석결과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와 같이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 표준세율을 인하한 뒤 역시 소급적용한 구리시도 현재 내부적으로 올 재산세의 큰 폭 인상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고려중이다.
구리시는 일단 올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달말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고시되면 정밀 분석작업 실시,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올 경우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천시 역시 자체 예비 분석결과 지난해 대비 올 건물분 재산세가 평균 15%, 신도시지역인 상동지역 상당수 아파트는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될 것으로 나오자 기준시가 고시를 지켜본 뒤 조례개정을 통한 표준세율 인하 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들 시 외에도 비싼 아파트가 많은 일부 지자체들이 재산세 큰 폭 인상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도내 건물분 재산세는 산정방식이 기존 면적기준에다 건물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평균 20.7% 인상됐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산세는 과천시가 평균 104.9%, 성남시 99.8%, 광명 시 84.3% 크게 올랐으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무려 341%, 과천시 중앙동 한 아파트는 301% 올라 곳곳에서 주민반발이 이어졌다.
도 관계자는 "최근 예측결과 올해도 도내 재산세, 특히 일부 지역 공동주택 부과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인상될 것으로 나타나 주민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며 "공동주택분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다음달말 고시된 뒤 시.군별로 정확한 재산세 인상폭이 산출되면 많은 시.군들이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