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동차 세금은 너무 복잡하고, 과중하다. 공채를 포함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합하면 12가지나 되고, 특소세교육세·자동차세교육세·유류특소세교육세 등 자동차와 무관한 교육세가 3단계에 걸쳐 부과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이영국 신임 회장(사진)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올 상반기중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례로 일부 차량의 경우 구입한 후 5년간 내는 세금이 차량구입 가격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이날 내놓은 ‘자동차 세제개편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GM대우의 ‘라세티’ 기본형 한대를 구입하고, 1년간 운행하는데 필요한 세금이 368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4년 동안의 세금 592만원을 더하면 총 960만원인데, 이는 차량 공장도가격 907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 회장은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나닌 생활필수품”이라며 “구매단계의 특소세 및 특소세교육세는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행단계 세금도 당분간은 교통시설 투자재원으로 조달돼야 하기 때문에 유지할 필요성은 있지만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등록 및 보유단계 세금은 지방세이므로, 지방재정을 고려해 당장 폐지는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연료전지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7억달러(2조원)를 업계에 지원하고 있다”며 “반면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 미래형차 기술개발 지원예산을 향후 10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으로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일본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현재 1%에 불과하지만 주요국 시장에서의 판매실적과 경쟁력 현황, 하이브리드카에서의 세계최고 경쟁력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기적(10~15년)으로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시장의 20~30%에 이르고, 이중 60% 이상을 일본산 승용차가 차지할 전망”이라며 “국내업체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한·일 FTA 체결시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예외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