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단기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고 4일 공식 해명했다.
재경부는 "지난 3일 `2005년도 업무계획`에서 중장기 세제운용 방안의 하나로 각종 비과세와 감면, 과세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을 밝히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예시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이는 올해 중장기 세제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종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향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연구,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50년간 당연히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국민들 사이에 인식돼 온 것으로, 단기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