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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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584]
음식업의 회계처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2-22     조회수  13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음식업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음식업은 재료매입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로하고 판매비와관리비계정만 사용하며 원가계정을 사용하지않고 있는데(국세청표준손익계산서작성방법) 법인으로 음식업의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원가계정(원가명세서)을 사용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25
 
 

질문을 해 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규정

[문서번호] : 부가 46015-4787
[생산일자] : 2000.12.19
[제 목] : 떡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업종


[ 요약 ]


떡의 제조는 떡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떡 판매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됨

 

결론

: 단순히 음식업이라고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음식업이 법인 규모로 대규모로 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부문이 있다고 보이므로 제조부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가명세서를 작성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회사 전체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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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의견달기(100자) 
 
      
윤정기 음식업에서 제조원가명세서를 만들고 싶다면, 키컴의 경우에는 제조로, 더존의 경우에는 500번대 제조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매출 및 매출원가 계정은 음식점업에 맞게 설정하시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제조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제조원가로 입력하고, 그외의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조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력하면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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