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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부가 주민세' 전자납부 추진
[연합뉴스 2005-03-07]
기업 대부분 법인세 전자신고 가능

 

   이르면 올해부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종소세에 따라 붙는 주민세로 종소세액의 10%)'도 종소세와 마찬가지로 전자납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일 국세인 종소세에 따라 붙는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이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종소세와 함께 일괄적으로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소세는 국세청에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지만 여기에 따라 붙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여서 납세자가 별도로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 때(3월말 시한)부터 관련서류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를 지난달 28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기업 33만3천72곳 가운데 96%에 이르는 31만8천곳이 전자신고만으로 모든 신고를 끝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서식 표준화가 불가능한 외부 회계감사 대상법인 1만5천곳의 감사보고서는 신고후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법인세 신고서식도 대폭 간소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경우 기재항목을 91개에서 48개로 축소하고 기부일자별로 작성하던 법정기부금을 연간 합계액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명세서 작성방법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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