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세무사 시험상 특혜를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제창,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등 여.야 의원 29명은 지난 4일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일정기간 이상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해 이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비리로 인해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무원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당초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 세무사 1차시험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무사법은 국세청에 10년 이상 또는 군 대위 이상 경리장교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지방세 업무에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세무사 1차시험을 면제하고, 국세청에 20년 이상 근무하면 1차시험 면제 및 2차시험중 세법학 1.2부 과목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