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예규]
승계조합원이 멸실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 통산 여부
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 | 생산일자 :2005-03-02
질의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당초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 멸실 전까지 동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당초조합원으로부터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에 당해주택이 멸실되고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 및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