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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10]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전환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2-23     조회수  6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소득세신고시 기장문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사업자인데 2004년이 3기째입니다.  
2기까지 매출이적어서 소득세를 간편장부로 신고했습니다
3기째는 복식부기로 신고할려하는데 1기와 2기의 기초가 없어서
3기째는 장부를 당해년도만 기장해서 신고해도 됩니까?


대단히감사합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23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현행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제81조제1항).


또한 기업회계기준 제5조 제2항에서는 재무제표는 당해회계연도분과 직전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연도에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전연도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없는 것으로 보게되는 것이므로 비교형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과세표준신고를 해오다가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된 기장에 의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비교형식의 재무제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가 당해연도분만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사후에 과세청의 보정요구에 의하여 보정이 가능한 경우와 소득세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22601-923,1990.4.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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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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