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7일 도급실적을 높이기 위해 각종 공사를 한 것처럼 3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준 혐의 등으로 남모(52·김천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2년 7월 서울의 'ㅅ'건설 대표 이모씨와 짜고 서울의 'ㅇ'건설사와 공사를 주고 받은 것처럼 12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21장을 발행하는 등 모두 39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