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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통관 초과 휴대품 '세금 사후납부제' 도입
[연합뉴스 2005-03-09]

 

   인천공항세관은 10일부터 선물 등 휴대품을 갖고 입국한 여행객이 내야 할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물품을 먼저 가져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세금 사후납부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면세통관 범위를 넘는 휴대품을 가져올 경우 액수에 관계없이 공항 세관에서 세금을 내야 물건을 갖고 입국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후납부제를 적용받는 여행자는 먼저 물품을 가져간 뒤 15일 이내에 전국 국고수납은행(어디서나 가능)을 찾아가 세금을 내면 된다.

 

   세관은 "과세가격 기준으로 환산할 때 약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갖고 오면 세금 10만원 가량을 내게 된다"며 "50만원 이하의 물품을 들여오면 앞으로는 세금 사후납부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여행자가 현금이나 신용ㆍ직불카드가 없으면 입국 당일 선물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번거로운 절차로 여행객에게 불편을 끼쳐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관측은 "여행자 편의 제공을 위한 이번 조치로 전체 과세대상 중 약 62%에 해당하는 여행객이 '신속 통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라며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사후납부세액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록일 : 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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