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8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세청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로 일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들어 이 전 부총리뿐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먼저 조사에 나설 것"이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나 잇따른 언론의 보도로 이미 이 전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또 국세청은 통상 세무조사 때 사전분석 단계를 밟은 뒤 실제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현재 사전분석이 이미 진행중일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총리에 대한 세무조사의 초점은 문제가 된 부동산 투기의혹의 전 과정, 즉 광주 땅 취득에서부터 매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양도세 등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느냐에 모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