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81]
국세청, 이 前부총리 조사에 'NCND'
[연합뉴스 2005-03-09]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명백하게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세청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로 일관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들어 이 전 부총리뿐 아니라 다른 누구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먼저 조사에 나설 것"이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나 잇따른 언론의 보도로 이미 이 전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만큼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또 국세청은 통상 세무조사 때 사전분석 단계를 밟은 뒤 실제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현재 사전분석이 이미 진행중일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부총리에 대한 세무조사의 초점은 문제가 된 부동산 투기의혹의 전 과정, 즉 광주 땅 취득에서부터 매각에 이르는 과정에서 양도세 등 세금이 제대로 납부됐느냐에 모아질 전망이다.

 

 [조회: 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