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 후보자는 9일 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접대비 실명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접대비 실명제 개정 여부를 묻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사전 서면질의에 대해 "시행한 지 1년밖에 안됐고 시행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 개정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제도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한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접대비 한도를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