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온전히 자리잡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수는 91만곳으로 하루 평균 92만건이 발급됐다. 가맹점 한 곳당 한 장꼴로 발급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이 부진한 것은 세원노출을 꺼려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은 데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효율적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모아두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 현금영수증 거래 내역은 현금영수증 사업자를 거쳐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개인별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용 서류도 출력할 수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용금액과 합산돼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5백만원이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액이 얼마나 줄어드나.
“연간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천만원, 현금으로 5백만원을 썼다면 올해 소득공제액은 4백20만원으로 지난해(3백20만원)보다 1백만원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액은 2백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원이 줄어든다.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절감액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52만3천6백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가량 줄지만, 현금영수증을 모두 챙기면 지난해보다 16만원가량 늘어난다”
-가족이 5,000원 이상 물건을 사고 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 본인 외에도 배우자나 자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 등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총급여 7백만원)을 넘을 때에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가 현금을 쓸 때는 한쪽으로 현금영수증을 몰아줘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사용료, 휴대전화 요금, 상품권, 신차 구입비 등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상품권으로 물건을 샀을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으로 낸 사설학원 수강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5,000원 이상 물건을 구입한 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