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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000]
증여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2-19     조회수  11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안녕하십니까? 아래내용의 증여받은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세신고에 대한 상담 입니다. 사실내용은 " 2004.5.25. 시아버지로 부터 주택1동 증여 받고, 2004.12.15. 서울은평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지장물 철거 손실보상금액수령 " 한경우 의 양도세신고에 있어서,


(1) 실가신고 , 기준시가신고 중 어느 방법에 의하는지?
(2) 취득가액 결정을 증여일로 해야하는지, 시아버지 취득일로 해야하는지?
(3) 신고인 명의가 시아버지 인지, 수증자 명의인지? 확신이 서지않아 상담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7.19 은평구 투기지역 지정, 2003.12.30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건교부), 2004.2.25.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23 
 
1. 개요

 

1) 본 사례의 경우 시아버지로부터 특수관계자인 본인이 증여를 받은 후 3년내에 양도(수 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들입니다.


2) 먼저 당해 거래가 소득세법 제101조 2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거래인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또한 2005년에 신설된 조특법 85조 규정을 함께 고려하고자 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되는 경우

 

(1) 요건

 

1) 본법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 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 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득법 101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1)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 득세가 증여자인 시아버지가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실가신고, 기준시가 신고 여부 ?

 

(가) 신설된 조특법 85조의 내용을 보면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
로의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빠른날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사례의 경우 시아버지 취득일이 2003년 7월 19일(투기지역 지정일)보다 빠른 경 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득가액 결정은 시아버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신고인은 시아버지입니다.

 

3.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1) 개요
이 경우에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많은 경우로서 수증받은 자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2) 질문에 대한 의견

 

1) 실가신고, 기준시가 신고 여부?

(가) 신설된 조특법 85조규정은 투기지역에 해당되어 실가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특
례규정입니다. 따라서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단기매매의 경우
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소득령 162조의 2의 4항을 보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비추어 단기매매차익
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
이 정하는 자들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한 법상 열거된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공공사업예정지구로 고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라면 기준시가로
과세받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라)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2004.2.25.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난 상태에서 취득하였기에 실제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득일은 증여받은날 즉, 증여등기접수일로 판단됩니다.

 

3) 납세의무자는 수증받은자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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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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