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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포괄주의 과세 검토"
[연합뉴스 2005-03-09]

 

   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 후보자는 9일 상속.증여세에 국한된 포괄주의 과세를 소득세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소득세 포괄주의 과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사전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제는 세법에 열거돼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열거주의'로 돼있으나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이 후보자는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은 세원확충과 소득재분배 기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세원을 적기에 포착하려면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초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 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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