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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667]
이익잉여금을 계속 배당치 않는 경우 제재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2-15     조회수  15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배당금문제
 
 

이익잉여금을 계속 배당하지 않았을 경우 세법상 제재가 있는가요?
 


 
    답변자   이희경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2-15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이익잉여금을 계속 배당하지 않았을 경우 세법상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종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등에대한법인세등의 제도를 통해서 배당을 강제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실무적인 경우 규모가 작은 비상장법인은 개인주주들이 배당소득세에 대한 부담등으로 서류상 이익잉여금을 배당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지만, 사실상은 대표자등의 주주가 회사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법상 배당절차가 없었으므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이 발생하여 인정이자,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문제가 발생하게됩니다.

 

참고자료


1. 상법
-배당의 절차는 이사회에서 배당에 대한 결의를 한 후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배당의 상법상 한도
배당의 한도 = B/S상의 순자산액-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당기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
-당기적립해야할 이익준비금= 당기 현금배당액의 1/10 이상

 

2. 소득세법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잉여금처분결의일
-그 배당소득의 지급시시 : 잉여금처분결의일 이후에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그처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3. 기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주주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17조, 56조,129조,132조등
주주가 법인이라면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배당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은 462조부터 464조의 2에 걸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충당을 할 수 있다. (2001.7.24. 개정)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전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제464조의 2【배당금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449조 제1항의 승인 또는 제462조의 3 제1항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49조 제1항의 총회 또는 제462조의 3 제1항의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84.4.10.신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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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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