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 등 자가용 소유자들은 책임보험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지난 2003년말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자들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책임보험의 1인당 보상한도금액도 사망 및 후유장해 때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치료 때는 1500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책임보험만 가입한 운전자는 대물배상 추가가입과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금액 인상으로 인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성되는 종합보험 가입자는 이미 대물배상에 가입돼 있는데다 책임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대인배상Ⅱ 보험료가 그만큼 인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험료 변동은 없다.
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