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5일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주유소 등과 같은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인터파크, G마켓, CJ몰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5000원 이상 물건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종이로 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현금영수증이 온라인 처리되므로 해당 쇼핑몰이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역을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물품을 결제할 때 미리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은 미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이 결제 후 2~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발급해 준다.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온라인 결제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신용카드 VAN사업자와도 계약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주니어복권 1등 당첨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책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았다”며 “확실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 go.kr)에서 회원가입을 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제도의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
현금영수증 가맹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5000원 이상 현금구입을 하면서 영수증 발금을 요청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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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 방법 |
가맹점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적립식(캐시백)카드, 멤버쉽카드,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됨. |
| 혜 택 |
- 부양가족 미성년자녀나 노부모 현금사용액도 소득공제 합산. - 현금영수증 복권추첨을 통해 매달 1만106명에게 2억4500만원 지급(1등 1억원) -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과 부가세 세액공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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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한도 |
- 신용카드(직불 체크카드 포함) 사용액과 합쳐 연봉의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20%(500만원 한도) |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