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빈곤층의 소득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연내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올 상반기 중으로 연구 검토를 끝내고 하반기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ITC는 1975년 미국이 도입,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근로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더라도 최저 생계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한 소득을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부총리는 "EITC 도입을 하면서 세제개편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며 "부부합산 과세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있었지만 부부가 합산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했을 때 인센티브(세제상 혜택)를 주는 경우에는 위헌이 아니라는 조심스런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