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에 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최근 재경위는 보고서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비자 등 외국신용카드 서비스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을 브랜드 사용료(로열티)로 보고 과세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매년 브랜드 사용 대가로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에 대한 비과세는 특혜”라며 “특히 마스타카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영리법인”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비자, 마스터카드의 경우 국내 카드사로부터 받는 돈이 브랜드 사용료가 아닌 협회비 성격으로 판단돼 그동안 비과세했다”며 “일단 국감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한 이상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