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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99]
“사업 양수도계약서 미제출 세금부과는 잘못”

국세청이 자수작물류 임가공 사업자 A씨가 폐업하면서 사업에 쓰던 재화와 권리, 의무 등을 B씨에게 넘기는 포괄적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2002년 취득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기계장치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15일 심판원은 A씨가 폐업신고시 B씨와 맺은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법한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는 현행법에 따라 쟁점이 된 기계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불복한 A씨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780만여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결정을 취소하라” 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조사결과 A씨로부터 사업의 권리 등을 양도받은 B씨가 업종, 사업장 소재지, 과세유형을 동일하게 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부가세 과세근거가 됐던 기계장치도 B씨가 인수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를 교체하는 것이다”며 “A씨의 경우 B씨가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 영위한 것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쟁점 기계장치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간주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 407호 (2005. 2. 18)

 

 [조회: 1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