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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74]
“농지 증여받아도 다른 직업 있으면 자경농민 아니다”

 

지난 4일 국세심판원은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했으나 세무서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4100만원의 증여세를 과세하자 과세불복을 제기한 납세자 A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02년 8월 5일 아버지로부터 농지 4200여평을 증여받은 후 세무서의 통지서를 받고 영농자녀에 대한 농지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증여세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가 “A씨가 인근 고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면서 농업을 전업으로 삼지 않고 있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은 전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아니다”며 41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교사로 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거주지도 농지에서 10여분 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청구인이 자경을 입증키위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등도 임의작성이 가능한 객관적 증빙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제 407호 (2005. 2. 18)

 

 [조회: 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