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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250]
증여재산 신고기한 후 반환하면 과세

 

증여받은 재산을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지난 3일 국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증세법상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한 A씨에 대해 당초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조치는 정당하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11월 25일 B씨 종친회 소유 토지 1만3000㎡를 증여받아 온천개발에 착수했으나 온천수가 발견되지 않자 이듬해 5월 22일 증여해지 증서를 작성, 증여받은 토지를 반환했고 관할세무서는 이에 대해 증여세 64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초 B씨 종친회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온천수 개발에 실패하면 자신명의의 등기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던 만큼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A씨는 신고기한이 지나서 반환했다”며 “A씨는 그나마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내에 반환해 당초 증여분에 대해서만 과세했지만,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지난 뒤 반환하면 당초 증여분과 반환분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407호 (2005. 2. 18)

 

 [조회: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