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 단체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형식상 비법인 단체에서 법인으로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15일 S재단법인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법인 단체로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가 S재단 설립 이후 S재단에 전부 승계되는 등 비법인 단체는 그 동일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 설립 이전의 비법인 단체와 S재단법인 사이에 구성과 조직, 기본재산 관리, 법인격 등의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비법인단체와 재단법인 사이에 성립된 증여계약은 취득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설립된 종교단체의 한국내 가맹단체인 S재단법인은 당초 비법인 단체로 활동해 오다 2000년 4월 재단설입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마쳤다.
이듬해 과거 비법인단체 명의로 돼 있던 서울 청파동 부동산이 S재단법인에 증여됐고, 같은해 S재단법인은 이 부동산을 제3자에 매각했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종교시설로 취득해 사용한 날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3900만여원을 S재단에 부과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