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사람이 신탁지분 비율만큼 무상증자를 받았다가 구주에 대해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 무상신주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지난 13일 모회사 대표의 주식을 명의신탁을 받은 자회사 사업부장 L씨가 “구주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뒤 무상신주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라며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상증자는 회계학적ㆍ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하지만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 증가에 따라 새로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므로 이때 발행된 신주는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구주를 수탁받은 뒤 이 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해 이익금이 회사 자본으로 전입된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의 무상증자는 단순한 주식의 분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D정보통신이 설립한 자회사 사업부장인 L씨는 1999년 2월 D정보통신 대표로부터 D정보통신 주식 2만8000여주를 명의신탁받은 뒤 그 해 12월 무상증자를 통해 신주 1만7000여주를 배정받았으며 강서세무서가 L씨에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구주에 대해 9900여만원, 신주에 대해 9100여만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