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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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532]
미등기 국외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

 

 [질 의]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5년이상 둠)가 외국에서 미등기 토지를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국내양도자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국외에 소재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야 하는지요.

 

  [회 신]

국외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면 양 자산의 미등기양도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95조의 규정을 준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제 407호 (2005. 2. 18)

 

 [조회: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