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해외근무수당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바,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관계회사 혹은 해외본지점에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국내에서 고용한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되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근로자’란 고용당시 국내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 407호 (2005.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