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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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78]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질 의]
비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또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요.

 

 [회 신]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그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 407호 (2005. 2. 18)

 [조회: 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