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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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56]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질 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직전 3개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받은 과징금납부액이 포함되는지요.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제 407호 (2005. 2. 18)

 

 [조회: 1856]